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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를 시작하고 수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꼭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이 생겼다는 건, 국내든 해외든 소득이 발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1. 애드센스도 세금 신고 대상이에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으로,
한국에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신고하게 돼요.
✔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애드센스 수익 발생 시
✔ 국세청에서는 외화 수익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 소액이라도 신고 누락 시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신고 시기는 매년 5월!
구분 내용
신고 대상 | 전년도 1월~12월의 애드센스 수익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기간) |
신고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사업소득 선택 |
예를 들어,
2024년에 받은 애드센스 수익은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단 1건이라도 광고 수익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간단 정리)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선택
- 블로그 수익: 기타소득 (비정기적일 때)
- 유튜브 등 주 수입원일 경우: 사업소득
- ‘지급자명’에 GOOGLE 입력
- 외화 수익을 환율 적용해 원화로 입력
- 지급일 기준 환율 확인 필수 (예: 네이버 환율 검색)
- 금액 입력 후 완료
4. 신고를 놓쳤다면?
혹시 5월을 지나버렸다면?
걱정 마세요.
기한 후 신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항목 내용
신고 가능 여부 | 가능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 |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약 10% 발생 가능 |
유의사항 | 정확한 금액 입력 + 입금내역 증빙자료 보관 필수 |
💡 단, 소액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통보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 뒤 누적 부과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자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익이 한 달에 30달러도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Q. 구글이 외국 기업인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해외에서 받은 수익이지만, 한국에서 활동한 결과라면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Q.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입금일 기준 환율을 사용해서 원화로 환산해 입력해요.
Q. 수익은 작년 12월, 입금은 올해 1월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입금된 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 애드센스 수익도 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 ✔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 신고 놓쳐도 기한 후 신고 가능 (단, 가산세 유의)
- ✔ 처음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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